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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향·박종여 구의원, 高法도 의원직 상실형

등록날짜 [ 2021년01월18일 09시42분 ]

“인터넷신문 배너광고-호의 기사 댓가성 있다 선거법 위반”

서울고법 “1심 벌금 200만원 선고 ‘이유없다’ 항소 기각

조-박 의원 “대법에 곧 상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로구의회 조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신도림동-구로5동)과 박종여 의원(국민의힘 구로1-2동)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이제 대법원 법리심리만 남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제404호 법정에서 조미향, 박종여 구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1심형량인 벌금 200만원이 타당해, 이유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1심 선고가 벌금 200만원이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성수제 재판장은 주문을 통해 “1심의 판결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났다고 볼수없어 1심 형량을 유지, 피고인들의 모든 주장을 배척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 재판장은 “본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7일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 할수있다”고 말했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지난 2019년 6월13일 조미향.박종여 두 의원의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인터넷 B신문의 배너 광고 관련 기사를 댓가성으로 보고 두 의원에게 200만원을 선고하고, 배너광고 관련 홍보성 기사를 실은 B신문 장 모 대표에게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10만원을 선고 했었다.

 

조미향. 박종여 두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곧 상고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월7일 선거 보존비 회계처리 과정에서 두 의원의 B신문에 실린 호의적인 기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자료를 구로경찰서에 통보했었다.

 

이에 두의원은 지난 2019년 1월22일, 4월4일 재판과 5월16일 최종 변론을 하고, 6월초 탄원서(진정서)와 변론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었다.

 

이어 서울고법에서도 지난 2020년 9월18일과 10월16일에 2심 공판을 거쳐 11월18일에 피고인 최후 진술과 변호인 최종 변론, 그리고 검사의 구형이 진행됐다.

 

당선인은 선거에 있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공직선거법’ 제97조를 위반해 대법원에서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두 의원에 대해 3월 8일까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와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선거와 함께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김유권.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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