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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그린파킹으로 주차 공간 나누고 혜택 받으세요”

등록날짜 [ 2021년04월02일 14시11분 ]


 

주택‧아파트 담장, 대문 허물어 주차장 조성… 1면당 900만원 지원

주차장 운영 수입금 또는 재산세 면제

 

구로구가 ‘그린파킹’ 사업을 펼친다.

구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담장허물기, 부설주차장 개방,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등의 그린파킹 사업을 펼친다”며 “참여자에게는 주차장 조성비 지원, 공유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구로구는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생긴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한다.

대상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정 수 이상 입주자 동의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주차장 1면 조성 시 900만원을 지원한다.

 

주차면을 추가 설치할 경우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은 1면당 150만원씩 최대 2800만원을, 아파트는 1면당 최대 70만원, 단지당 최대 50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 학교‧도서관‧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5면 이상, 2년 동안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최대 2500만원의 주차장 시설 개선비와 주차장 운영 수입금을 지급한다.

 

자투리땅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국‧공유지, 사유지 내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제공 시, 1년 이상 개방을 조건으로 1면당 최대 240만원의 조성비를 지원한다. 운영 수입금 또는 재산세 면제도 혜택으로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구청 주차관리과(860-2134)나 주차장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권오신 주차관리과장은 “주차 공간이 한정된 도심에서 그린파킹 사업이 주차난 해소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며 “공유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구청 주차관리과 860-2134.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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