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2024.05.15
HOME 즐겨찾기 메인홈이동
뉴스기사 덧글모음 프로필보기 링크 소개 오시는길
메모 겔러리 자유게시판
뉴스
                 
채홍길 (chgil)
뉴스작성 미니홈설정
뉴스 섹션
강연
최근뉴스
순수문예誌 격월간...
제6회‘구로구 상...
“등굣길 어린이 ...
구로구-구로경찰서...
구로구, 초등학생 ...
국민의힘 새 원내...
자유게시판

현재 회원님의 레벨로는 미니홈_자유게시판 게시판리스팅 권한이 없습니다
구로구, 모든 구민 자전거보험ㆍ안전보험 지원
사고지역 무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작성일 : 2024년02월07일 15시51분  조회수 : 145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구로구가 구민을 위한 자전거보험과 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라고 재강조했다.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자전거보험과 안전보험에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범위는 사고지역과 무관하고,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또는 법적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먼저 자전거보험의 보장 내용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나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해 일어난 사고에 대해 △사망 시 1천만 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1천만 원 한도 △진단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 최초 1회에 한해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하고, 타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기타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은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콜센터나 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항목은 △뺑소니․무보험자상해, 가스상해, 물놀이사망, 화상수술비 1천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개인형이동장치상해 500만원 등이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구청 도시안전과에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 밖에 구청 치수과에서는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해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는 풍수해보험을 지원한다”며 “안전사고 시 보험을 활용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구청 교통행정과 02-860-2686. 자전거보험 콜센터 02-475-8115.

도시안전과 02-860-329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

 

<채홍길 기자>

 

 

채홍길 (news121@empas.com) 기자 
 
 
생활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1815965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