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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확대
지난해 40마리→올해 100마리로…가구당 2마리까지
작성일 : 2024년04월02일 19시29분  조회수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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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의 올해 지원 규모를 전년 40마리 대비 2배 이상 늘려 100마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사진은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의 올해 지원 규모를 전년 40마리 대비 2배 이상 늘려 100마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등록된 반려동물로,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로 나뉜다. 필수진료는 30만원 상당의 기초 건강검진, 예방접종, 심장 사상충 예방약 등을 제공하며, 보호자는 진찰료 1만원만 부담하면 진료받을 수 있다.

 

선택진료는 기초 검진에서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중성화 수술비 등을 1마리당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신분증과 취약계층 증명서를 가지고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관내 지정 동물병원은 굿모닝동물병원, 다나은동물병원, 아이러브펫동물병원, 캥거루동물병원, 한샘종합동물병원, 해피동물병원 등 총 6곳이다.

 

아울러, 반려 목적으로 관내에서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진단․치료,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내장형 동물등록, 미용, 펫 보험 가입 등 입양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한다.

 

입양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입양 후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에서 입양 예정자 교육을 수료하고 반려동물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입양 확인서, 입양비 청구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구로구보건소 질병관리과로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상임 질병관리과장은 “의료비, 입양비 지원 등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둔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채홍길 (news121@empas.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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