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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10일로 재연기
작성일 : 2020년12월04일 08시47분  조회수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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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에서 미뤄져 4일 열릴 예정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로 재연기됐다.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다.

 

법무부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 들였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 2일 예정됐다. 윤 총장 측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한 뒤 법무부는 4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3일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 했다"며 다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4일로 기일을 지정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윤 총장 측 신청을 거부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더욱 담보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입장을 바꿨다.

 

<채홍길 기자>

 

 

채홍길 (news121@empas.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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