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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보궐선거 D-90 출판기념회 등 금지
구로구선관위 “의정활동보고회-광고 등도 못해”
작성일 : 2021년01월08일 13시37분  조회수 :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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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철)는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월 7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및 정당‧후보자 명의 광고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통‧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할때는 1월 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출판기념회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1월 7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 후보자 명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임을 밝히고 관련 업무종사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

 

또한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선거법규포털)을 통해 안내 받거나 확인할 수 있다.

 

<채홍길 기자>

 

 

채홍길 (news121@empas.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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