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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향·박종여, 구로구 의원직 상실
작성일 : 2021년04월09일 19시26분  조회수 :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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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2심 벌금 200만원 선고 ‘이유없다’ ” 기각

구의회 운영위-행정기획위원장 공석...조속 선출 시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로구의회 조미향 의원(61.더불어민주당 신도림동-구로5동)과 박종여 의원(60.국민의힘 구로1-2동)이 대법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8일 오전 11시 대법원 제3부(재판장 민유숙 대법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의원과 B인터넷신문 장모대표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민유숙 재판장은 주문을 통해 “1-2심의 판결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났다고 볼수없어 원심 형량을 유지, 피고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지난 2019년 6월13일 조미향,박종여 두 의원의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인터넷 B신문의 배너 광고 관련 기사를 댓가성으로 보고 두 의원에게 200만원을 선고하고, 배너광고 관련 홍보성 기사를 실은 B인터넷신문(부천 소재) 장 모 대표에게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10만원을 선고 했었다.

 

이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제404호 법정에서 조미향, 박종여 구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1심형량인 벌금 200만원이 타당해, 이유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성수제 재판장은 주문을 통해 “1심의 판결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났다고 볼수없어 1심 형량을 유지, 피고인들의 모든 주장을 배척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구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월7일 선거 보존비 회계처리 과정에서 조미향, 박종여 두 의원의 B신문에 실린 호의적인 기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자료를 구로경찰서에 통보했었다. 이에 두 의원은 지난 2019년 1월22일, 4월4일 재판과 5월16일 최종 변론을 하고, 6월초 탄원서(진정서)와 변론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었다.

 

구로구선관위는 “조미향, 박종여 두 의원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 올해 재선거는 없다”고 말하고 “선거는 재보궐선거 임기만료 기간이 1년 미만이고, 년 1회만 실시해 지난 7일 선거를 이미 실시해서 올해는 재보권선거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연 1회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는 4월과 10월 첫 번째 수요일로 년 2회 실시한다.

 

구로선관위 지도계 담당자는 “이번 대법원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로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 당선 시 기탁금 200만원과 선거비용 보전금 등 4천여만원은 반환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미향, 박종여 두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구로구의회도 비상이 걸렸다. 두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정원이 16명서 14명으로 운영되고 두 의원이 상임위원장(조의원 운영위원장, 박의원 행정기획위원장)이어서 구의회 정상화를 위해선 위원장을 조속 선출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채홍길 기자>

채홍길 (news121@empas.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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