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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입국 후 PCR 검사’ 안 받아도 된다
4일부턴 요양병원 접촉면회도 재개
작성일 : 2022년10월01일 13시23분  조회수 :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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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도 해제된다.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총괄조정관은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대다수 국가가 입국 시 검사를 면제하는 상황도 고려했다.

 

그러나 입국 시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검역 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 의무 검사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입국 후 의무 검사 중단을 결정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해온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10월 4일부터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예약하고,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음식물 섭취 자제와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다면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단, 복귀할 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전체 시설에서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하고 증상이 있으면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행 상황을 지켜보고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채홍길 기자>

 

채홍길 (news121@empas.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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