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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기각, 업무 복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결정
작성일 : 2023년07월25일 16시54분  조회수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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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5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지난 2월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약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국무위원으로서 탄핵심판을 받는 것은 이 전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사전 예방과 관련해 헌법 및 재난안전법, 재난안전통신망법, 국가공무원법 규정 등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후 조치에 관련해서 헌재는 "이 장관의 지시 내용, 전반적인 재난대응 과정을 종합했을 때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이 장관이 아무런 보호조치를 쥐하지 않았거나,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장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장관의 사후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별개의견에서 이 장관의 사후대응이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와 재난안전법상 개별적·구체적인 의무 위반에 이르지 않은 점은 동의하면서도, 이 장관의 사후 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이 장관의 일부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만,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와 관련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10·29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탄핵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채홍길 기자>.

채홍길 (news121@empas.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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