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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부모 교사면담 사전 예약제’ 도입
작성일 : 2023년08월03일 15시34분  조회수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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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교육보호 강화 우선 추진방안' 발표

"민원 학부모, 담당교사 바로 직접 못 만나게"

9월부터 '민원인 대기실' 운영 시범 실시

 

사망한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가 교사를 직접 만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오는 9월부터 시범 시행하고 내년부터 이 제도를 유·초·중·고교 전체 학교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일 '교원의 교육보호 활동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부 학부모의 악의적인 민원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침해를 넘어 교사 개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퇴근 이후는 물론 일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 걸려 오는 학부모의 전화 등 교사 홀로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민원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민원인 대기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은 학부모가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면 예약 내역을 확인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고 이후에 면담 또는 전화상담을 실시하는 구조다.

 

'예약을 통해 면담이 이뤄지지만 담당 교사는 결국 학부모를 만나게 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악성민원을 100% 차단할 순 없지만 사전예약제를 통해 차분하게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일종의 숙려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원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도 담당 교사를 바로 직접 만나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정문 근처에 '민원인 대기실'을 마련하고 이곳에서 절차를 거쳐 상담과 민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과 '민원인 대기실'은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실시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이후 내년부터 전체 학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민원인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또한 교사 개인 전화번호 노출 예방, 퇴근 후·주말 등 업무 시간 외 교사가 직접 민원 전화를 받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8월 말까지 만들기로 했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위 대책을 포함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들의 절박성에 부응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우선 추진 방안은 크게 네 가지로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신속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교원들의 요청에 대해 조 교육감은 국회에 관련 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아동학대 처벌법'에 교사 면책권 부여, '초·중등교육법'에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 명시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장에게 '등교 정지' 권한 부여 및 전문적인 상담·치료 지원 근거 마련,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비 지원 절차 간소화 ▲조례제정으로 교육활동 범위 확대 ▲소송 초기 변호인 선임 비용 선지급 방안 추진 ▲교원안심공제를 통한 분쟁조정 서비스 기능 강화 및 학교 부담 최소화 ▲교원의 법적 대응 관련 참고자료 제작·보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채홍길 기자>

채홍길 (news121@empas.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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