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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된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작성일 : 2024년01월11일 14시52분  조회수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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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안정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서울 노원구·강남구, 경기 안산시·수원시 등 수혜

향후 4년간 전국 95만호 재건축·재개발 착수 가능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재개발의 경우도 노후도 등 요건의 문턱을 낮춰 사업추진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 재개발의 경우도 노후도 등 요건의 문턱을 낮춰 사업추진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등 준공 30년 된 아파트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현행 제도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다.

 

정부는 정비사업에 우선 착수한 뒤,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노후도를 평가하는 안전진단 기준도 개선한다.

 

또 준공 30년 넘은 곳은 재건축추진위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재건축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2년이 순차 소요되는 추진위 구성, 조합 신청, 조합 설립 기간을 압축한다는 취지다. 재개발의 경우는 노후도 요건이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완화되고, 밀도 등의 노후도 외 요건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축빌라 혼재 등 부지 특성상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주택 공급을 늘려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꾀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이 위축됐고, 그 중에서도 연립·다세대 등은 더욱 크게 감소했다"며 "공급 위축 장기화시 건설산업, 지역경제 등에도 영향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따른 주요 수혜지역은 1990년대 들어 조성된 1기 신도시 지역이다. 1기 신도시는 윤석열정권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안에 선도지구가 지정될 예정이다.

 

이밖에 서울 노원구·강남구·강서구·도봉구, 경기 안산시·수원시·광명시·평택시 등에 수혜가 예상된다. 이들 지역은 준공 30년 이상 경과했으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가 많다.

 

정부는 향후 4년간 전국 95만호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건축 75만호(수도권 55만, 지방 20만), 재개발 20만호(수도권 14만, 지방 6만)다.

 

아울러 정부는 △건축·입지규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 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연내 14만호 등 공공주택 신속 공급 △공적PF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산업 활력 회복 등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유권 기자>

김유권 (news121@empas.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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