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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권 (kimkwn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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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향·박종여 구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서울남부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선고
작성일 : 2019년06월14일 15시29분  조회수 : 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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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향 구의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구로구의회 조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신도림동-구로5동)과 박종여 의원(자유한국당 구로1-2동)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박종여 구의원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6월13일 오전 조, 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 했다. 1심 구형량은 벌금 400만원이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6.13 지방선거 당시 B 신문에 배너 광고와 댓가성 기사로 보고 조미향.박종여 구의원에게 200만원을 선고하고, B신문 장 모대표에게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10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조미향 의원에게 ‘댓가성 기사’를 인식 할 수 있는 ‘기사 제목을 바궈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댓가성으로 인정하고, 박종여 의원은 B 신문 배너광고의 서비스 차원에서 ‘취재하고 싶다’는 것을 댓가성으로 본 것이다.

 

조미향. 박종여 두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 할 것”이라며 “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해 2심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박 두의원은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보궐선거냐 아니면 계속 의원직을 유지하느냐가 결정될 예정이다.

구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12월7일 선거 보존비 회계처리 과정에서 B신문 배너 광고가 호의적인 기사로 실린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해 수사자료를 경찰에 통보했다.

 

이에 지난 1월22일, 4월4일 재판과 5월16일 최종 변론하고, 6월초 탄원서(진정서)와 변론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김유권 기자>

 

 

김유권 (news121@empas.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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