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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권 (kimkwn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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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일몰제’ 단지 사업연장 신청 나서
서울시, 구로동 보광아파트-송파 마천등 38곳
작성일 : 2019년08월25일 17시57분  조회수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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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일몰제에 몰린 현장들이 일몰 연장 신청에 나서고 있다.

주민 동의가 있을 경우 일몰 기한을 늦출 수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단지를 중심으로 일몰 기한 연장 요청이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최근 각 자치구에 내년 정비구역 일몰제 대상이 되는 사업지를 통보했다. 재건축 23곳, 재개발 14곳, 시장정비 1곳 등 총 38곳이 내년 정비구역 일몰제에 몰린다.

 

일몰제 대상 단지들은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일몰기한 연장은 최근 정비구역 일몰제에 따라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한 구역에서 사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 등 소유주 30% 동의서를 일몰제 적용일 전까지 제출하면 일몰 기한을 2년 뒤로 미룰 수 있다.

 

구로구 구로2동 보광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는 조합원 50%가량의 동의를 얻어 지난 4월 구로구에 재건축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1984년에 지어진 보광아파트는 지난 2017년 5월 추진위원회가 설립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거나,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구로구청은 "보광아파트가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정비구역 해제를 피하기 위해 일몰 기한 연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일몰기한 연장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될 계획이다.

 

앞서 동작구 흑석11구역과 송파구 마천4구역도 일몰 기한을 연장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2015년 7월 조합을 설립한 송파구 마천4구역은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됐지만, 주민동의를 얻어 2020년 7월까지 일몰제를 연장했다.

 

흑석11구역은 2015년 12월 조합을 설립했지만,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2018년 12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 약 35%의 동의를 얻어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올해 1월 서울시 심의를 거쳐 해제 기한이 늘어나면서 조합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정비구역이 줄줄이 해제되면 그만큼 새 아파트 공급도 줄어들면서 주택수급에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다. 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시행되면 신 규 분양 감소로 공급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일몰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서울 주택 공급부족 문제는 더 심화할 것"이라며 "서울의 새 아파트를 찾는 대기 수요자는 항상 있는데 재건축·재개발 규제는 강화되고, 일몰제로 구역이 줄지어 해제되면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김유권 (news121@empas.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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