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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로역세권 재개발정비구역 확정
작성일 : 2020년03월12일 13시42분  조회수 : 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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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3층 지상 19층 3개동 총 299세대 건설

“4년간 모진풍파 딛고 지역주민 합심 이룬 쾌거”

 

구로구 7호선 남구로역세권 재개발사업이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관심 속에 드디어 지난 2020년 2월27일자로 서울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이 고시되어 4년간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게 됐다,

 

본 사업은 지난 2019년 7월에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수정가결된 이후 순탄하게 진행될 줄로만 알았으나 계약 중이던 협력업체의 전문성 결여와 공금횡령 등 혐의로 부득이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해임 시킨 후 우여곡절 끝에 이룬 쾌거다.

 

이 구역은 1만832.4㎡에 건축 규모는 3개동(지하3층∼지상19층) 총 299세대로 휘트니스와 어린이집에 이르기까지 품격 높은 주거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남구로역세권 재개발정비구역은 트리플역세권 지역임에도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서울시에서도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손꼽혀왔다. 지난 2017년 12월 구로구청에 주민제안 신청서를 접수한 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서울시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구역 지정되어 재개발을 추진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보류되었던 구역이다. 그러나 지지부진하던 사업은 주민편익성과 쾌적한 주거공간건설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에 힘입어 사업이 재개 됐다.

 

본 사업의 특징은 ‘토지 등 소유자 개발방식’으로 도시환경정정비사업법상 토지주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사업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조합원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구조다. 따라서 조합원이 똘똘 뭉쳐 한 마음이 된다면, 전문성을 극대화 한 엄선된 관리회사가 사업을 진행하여 공기단축은 물론, 조합원이 원하는 최상의 생활조건을 갖춘 재개발 사업이 되는 것이다.

 

추진위원회 박상연 위원장은 “본 사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1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따라 추진위원회와, 정관 확정, 건설사 선정, 추정분담금 산정 등 단계별로 절차적인 사업에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혹여 과거 재개발 방식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 올리며 갖가지 의혹과 감언이설로 음해를 하는 일부 조합원의 말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고 “오직 자기 재산을 지키는 힘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현명한 태도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서울시 도시 및 환경정비법을 준수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약속한다”며 “조합원들간 열린마음으로 단합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각종 분담비용을 줄이는 게 목표다”라며 명명백백하게 가야할 길을 제시했다.

 

인근 주민들도 “가장 낙후된 남구로역세권 지역에 구로구를 대표하는 최고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는 아파트가 하루 빨리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김유권 (news121@empas.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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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등 소유자 방식의 장점을 토린 부정이큰 사업 (2020-04-18 10:35:24)     0   0  
토지등 소유자 방식은 조합방식에 비하여 사업기간이 약 3년이상 앞당길수 있다고 알고있어 추진위원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참 좋은 사업방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추진위원들이 사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각종 용역업체선정이나 이권에만 개입하려고 하여 주민들에게 재산상 큰 피해를 줄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 특히, 추진위원장은 사업부지내 토지는 물론 어느정도 재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 업무처리를 잘못하다든지 이권에 개입되어 문제발생시 주민들은 이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산이 없는 사람이 추진위원장이 된다면 금전적인 부정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바보사업 (2020-04-18 10:32:07)     0   0  
본 사업은 지난 2019년 7월에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수정가결된 이후 순탄하게 진행될 줄로만 알았으나 박위원장의 계약 중이던 협력업체의 일방적 계약해지 그리고 9월 11일 곧바로 총회없이 25억 이중 불법계약과, 사문서위조를 통해 규약의 변경하고 주민들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위원장 연임을하고, 공금횡령 등의 혐의를 덮으려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기사를 진정한 기레기식 빠라주시기 기사라고 말한다. 형편없는 기사임에 틀림이 없고, 토지등소유자 방식이 헛점을 노린계획적인 사기를 덮어 주는 기사라고 본다.
 주민 (2020-04-14 20:54:12)     0   0  
투명하긴 개뿔 뜯어먹는 소리하고 있내 정보공개도 안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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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48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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