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2024.05.01
HOME 즐겨찾기 메인홈이동
뉴스기사 덧글모음 프로필보기 링크 소개 오시는길
메모 겔러리 자유게시판
뉴스
                 
김유권 (kimkwn86)
뉴스작성 미니홈설정
뉴스 섹션
생활
칼럼/오피년
건강/의료
기관·기업활동/상품
기술/산업/하이테크
법률/법령/시행령
수상
행사/이벤트
인물포커스
문화
자치행정·의정
경제
정치
교육
관광/여행/민속/축제/명소
스포츠
정책
건설/주택
공모
부동산
최근뉴스
온수어르신복지관,...
문헌일 구로구청장...
온수어르신복지관,...
아제르바이잔 구전...
금천구 대한민국상...
코웨이블루휠스농...
자유게시판

현재 회원님의 레벨로는 미니홈_자유게시판 게시판리스팅 권한이 없습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8월5일부터 시행
14년만에...2022년 8월까지 2년간
작성일 : 2020년07월06일 16시05분  조회수 : 321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월 4일 공포돼 6개월 후인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거 8.15해방과 6.25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 불명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권리 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5인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및 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 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김유권 기자>

 

김유권 (news121@empas.com) 기자 
 
 
부동산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4852434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