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상 대기 중이던 환자가 숨졌다.
20일 서울시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19일 오후 구로구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던 60대 남성 A씨가 이날 새벽 사망했다.
A씨는 최근 함께 식사한 지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자가격리를 해왔으며, 지난 17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19일 오후 양성 판정됐다. 그는 자택에서 방역당국의 병상 배정을 기다리던 상태였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이 이날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사망자는 19일 오후 12시께 기초역학조사서 등이 보건소에서 서울시로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9일밤 10시께에 응급상황이 발생이 됐다는 신고를 받고 병상배정을 취하는 도중 사망한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다. 어떤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아직 공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방역당국의 '자택에서 격리병상 입원 대기 중 사망자'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질병관리청(질병청)은 확진판정 후 자택에서 24시간이 지난 이후 격리병상에 입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확진자들의 경우만 '격리병상 입원 대기 중 사망통계'에 반영하고 있다. A씨의 경우 19일 오후 확진판정 후 20일 새벽에 사망해 자택 대기 시간이 24시간을 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사망자가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망자는 아직 환자번호도 부여되지 않은 상태로 20일 0시 기준으로 발표한 사망자 2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질병청 관계자도 "20일 현재까지 구로구 자택대기 중 사망으로 의심되는 건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시스템으로 신고된 바 없다"며 "해당 지자체에 확인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