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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권 (kimkwn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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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 기준 안내
작성일 : 2021년01월25일 14시04분  조회수 :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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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이하 ‘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지역구국회의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른 선거운동 허용 범위가 규정된 운용기준을 안내하여,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보궐선거 등에서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사례⟫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 또는 홍보하는 행위
▲ 비당원 참여 당내경선에서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구로구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기존의 법규정에서 제한·금지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문의 사항은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02-3281-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 사이트(http://law.nec.go.kr)와 모바일 웹(선거법규포털)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유권 기자>

김유권 (news121@empas.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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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5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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