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법인 등기부상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구로구인 법인이다. 소득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법인도 포함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자치단체별로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한 곳에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단, 사업장이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한 자치구로 일괄 신고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구청 부과과(방문·우편)를 통해 신고한 뒤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구청 부과과(860-2155~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구청 부과과 860-2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