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김종기)는 오는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에 따라 선거일전 90일인 2021년 12월 9일(목)까지 사직해야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복직 제한기간이 선거일까지이므로 선거일 후 재위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