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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진단 비용 구청서 융자 “재건축 활성화 지원”
작성일 : 2023년07월07일 09시07분  조회수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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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융자 기준 마련... 이달부터 본격 시행

비용, 반환 방법, 기한 등 포함 협약 체결해야

 

서울시가 노후 단지의 사업 초기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 기준은 지난 3월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이 가결되어 진행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자치구는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는 구청장과 안전진단 비용, 반환 방법 및 기한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시가 조례를 기반으로 마련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에는 ▷융자 지원기준 ▷자치구-주민 간 협약체결 기준 ▷융자금 반환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은 보증보험사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융자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건축 추진 단지는 최대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융자 한도는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로, 이자율은 자치구가 초기 사업자금 부족에 따른 융자지원 신청 여건, 보험 가입에 따른 연간 수수료 부담, 자치구 재정력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또 보증보험료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구청장이 반환을 조건으로 선 지원할 수 있다.

 

융자 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로, 시공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최초 융자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며, 연 단위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달 중으로 서울시-보증보험사간 보험상품 신설 관련 협약을 체결해 자치구가 융자를 희망하는 노후 주택 단지에 비용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도울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달부터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11개 자치구, 약 35개 단지를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위한 예산을 준비 중”이라며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을 비롯하여 앞으로 서울 시내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김유권 (news121@empas.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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