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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작성일 : 2020년09월19일 07시28분  조회수 :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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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10여 명은 지난 11일 서울 남영동 경찰청 교육장에서 열린 수사권조정 관련 토론회에 앞서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의 수정을 촉구하며 '수갑 반납 퍼포먼스'를 했다’

 

‘전국의 일선 경찰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국무총리실과 법무부에 수갑을 집단적으로 반납하는 상징적인 행사를 열었다’

 

같은 내용인 듯 한 위의 두 기사는 2020년 9월과 2011년 11월의 것이다. 마치 9년의 시간을 뛰어 넘은 듯 데자뷔 같은 이 현상은 지난 7일, 법무부가 수사권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을 구체화하는 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시작됐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대통령령에는 대통령령을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하고,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면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 사건이 아니더라도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으며,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한 이후에도 검사가 사건의 송치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우선 경찰과 검찰의 수사 사무를 포괄하는 대통령령을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한 것은 양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재설정한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이 대다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입장보다 검찰의 주장을 반영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와 같은 조항은 외국 입법례도 찾아볼 수 없다.

 

영국이나 미국은 수사에 관한 사항을 내무부령이나 각 수사 기관별 매뉴얼을 정해 운영하고, 독일은 수사상 검찰과 경찰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내무·법무부 공동준칙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과 같이 특별수사절차법의 경우 법무부·경찰청이 공동주관하고 있다.

 

대통령령을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입법 예고한 것은 이처럼 어느 입법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식에 어긋난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사건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역시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제한한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무시한 것이다. 검사가 개시범위 이외 사건임을 알면서도 압수・수색영장만 발부받으면 수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게 된다.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라도 검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압수수색영장을 받아내게 되면 검사가 우선권을 갖게 된다. 결국 검사가 선택하고 원하는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히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도록 부추기는 꼴이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한 경우에 검사가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검사에게 과도한 경찰통제권을 부여한 것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에 근거가 없는 내용이다. 이는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형해화하고 검·경간의 상호 협력, 견제와 균형의 가치를 부여한 개정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항이다.

 

‘신은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다. 반대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도 있다. 이는 결국 모든 마무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디테일’이라는 뜻이다. 지금 입법예고 된 대통령령 제정안은 형사소송법에 새롭게 들어선 견제와 균형, 상호 협력이라는 민주적 수사구조원리를 구현해 내는 가장 중요한 디테일이다.

 

이러한 대통령령이 일선 경찰관들은 물론 주권자인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위 세가지 독소조항이 삭제되어야 할 것이며,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검찰개혁의 원칙과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 김기연(구로경찰서 수사지원팀장)

 

표천길 (pcg58@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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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민 (2020-09-25 10:37:48)     0   0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개봉동 (2020-09-25 10:37:17)     0   0  
좋은 글 입니다. 권력 분산을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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