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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건보 지역가입자 소득부과 정산제도 올 11월에 첫 시행”
작성일 : 2023년08월31일 13시32분  조회수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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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호 <건보공단 구로지사 부장)
혹시 외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심지어 외국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 있을 때 불안한 것 중 하나를 꼽으라면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돌아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얼마나 우수한 제도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됩니다. 심지어 외국에서 우리나라 제도를 벤치마킹하려고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직장에 다닐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달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보험료 정산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 다니는 A씨는 직장에서 매월 보수를 받을 때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년 동안 더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더 내거나 돌려받는 정산제도를 매년 4월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산제도를 통해 소득에 따라 공정한 부과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영업자인 B씨와 프리랜서인 C씨는 직장인처럼 정산제도가 없어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금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이 지금은 소득이 없다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적은 금액으로 조정 받고, 이후 소득이 발생해도 확인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를 조정받은 금액만큼 다른 국민들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2022년 9월부터 공정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를 조정 받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정산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정산하는 시기가 올해 11월입니다. 보험료 정산대상은 2022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납부했던 건강보험료와 실제 소득에 따라 확정된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정산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할 경우 부담이 있으나, 소득중심의 공정한 부과제도로 개선된 것을 자영업자인 B씨와 프리랜서인 C씨도 충분히 공감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내보다 오히려 해외에서 우수하다고 더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시켜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표천길 (pcg58@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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