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최태영 의원
지난 12월 14일 제32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구로구의회 최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최종 부결됐다.
최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킨 국민의힘에 대한 규탄 내용을 본 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전했다.
최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있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구로구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국민의 힘 의원들이 반대로 부결되었다고 말했다.
구로구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 접수가 총 228건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5위이다.
최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왔으며 구로구 담당부서와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7월 제319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계속심사를 위하여 계류시키기로 의결된 바 있다. 그 후 이번 322회 정례회에 다시 상정하였으나 표결 결과 4:3으로 부결됐다.
최 의원은“정부 및 서울시도 전세사기 피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및 지원하는데 민생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해당 상임위 심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긴축재정의 이유로 조례안을 부결시켰고 많은 주민들께서 이 소식을 듣고 한 목소리로 분노했다”며 진정으로 민생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성찰해야한다고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올바르게 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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