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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장協, 제186차 정기회의 개최

등록날짜 [ 2023년12월16일 08시32분 ]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2월 13일 오전 7시 30분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제18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12월 13일 오전 7시 30분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제18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연석회의로 개최된 이 날 회의에는 정문헌 협의회장을 비롯한 24명의 구청장(대리참석 12개 구 포함)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에서는 김의승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모두 6명의 관계 부서 실․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분야 예산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분담비율 조정 건의(강동구) △자치구 50플러스센터 시비보조금 50% 감액 재검토(성동구)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인상 관련 현금성 복지정책 자치구 사전협의 요청(노원구) △서울형 뉴딜일자리 전통시장 매니저 근무기간 연장(서대문구) △승계조합원 ‘프리미엄’ 취득세 소급추진 제외 건의(은평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인건비 지원 건의(강동구)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그중 시비 보조금 매칭 사업 및 현금성 복지정책 신설․변경 시 구청장협의회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의결했으며, 관련해서 ‘복지분야 예산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분담비율 조정 건의’ ‘자치구 50플러스센터 시비보조금 50% 감액 재검토’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인상 관련 현금성 복지정책 자치구 사전협의 요청’ 3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인상 관련 현금성 복지정책 자치구 사전협의 요청’ 안건은 2024년부터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보훈예우수당에 대한 인상 요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지원 격차를 확대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서울시에서는 현금성 복지정책에 대해 정책 변화가 있을 때 반드시 자치구와 사전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서울시 참전명예수당과 자치구 보훈예우수당 등 보훈수당의 대상과 금액, 중복 지급 여부가 서울시, 각 자치구마다 상이하여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통일성 있는 연구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외 안건으로 ‘서울형 뉴딜일자리 전통시장 매니저 근무기간 연장’은 서울시 추가 검토를 위해 보류됐고, ‘승계조합원 프리미엄 취득세 소급추징 제외 건의’는 과세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부결됐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인건비 지원 건의’는 서울시에서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부결됐다.

 

한편 제187차 정기회의는 2024년 1월 3일에 열릴 예정이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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