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예산 9,087억 보다 3.3% 올려 300억3천만원 증가
구로구의회 제322회 정례회 14일 폐회
구로구의 2024년 새해 살림살이가 올해 본예산 9,087억5천만원 보다 3.3% 300억3천만원 늘어난 9,387억 8천만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 전년도 대비 3.3% 증가한 9,300억원, 특별회계는 3.9% 증가한 87억8천만원이다.
▲구로구의회가 지난 14일 오전 10시 제32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총 9,387억 원 규모의 2024년도 구로구 예산을 최종 확정하며 1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구로구의회(의장 곽윤희)는 지난 12월 14일 오전 10시 제32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총 9,387억8천만원 규모의 구로구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 통과 시키며 1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문헌일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기획경제국장의 2024년도 구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11월 28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검심사를 진행한 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12월 4일부터 7일까지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4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4년 예산안에 대해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심도 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이 이뤄졌으며, 14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구로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9,387억 8천만원으로 일반회계 9,300억원, 특별회계 87억 8천만원으로 편성됐으며, 세출부분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학교환경 및 학습여건 개선사업 추진 등 35개 사업에 12억 6,836만원이 증액됐고,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등 4개 사업에 12억 6,836만원이 감액됐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로 ▲서울시 구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주 의원) ▲서울시 구로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김영곤 의원) ▲서울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노혁 의원) ▲서울시 구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전미숙 의원) ▲서울시 구로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방은경 의원) ▲서울시 구로구 영양관리 조례안(김용권 의원)이 의결됐다.
이어 집행부 조례로 ▲서울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새마을지도자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 서울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개봉동 183-8 매각) ▲국공립 자람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꿈나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느티나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푸르지오아이숲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의결됐다.
이번 안건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9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2건은 수정가결 됐고 ▲서울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계속심사 하기로 했다. 또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부결됐다.
곽윤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322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올 한 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2024년에는 더욱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마무리 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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