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1일 31일까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안내 홍보물>
구로구가 1일 31일까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부과되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연납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경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구로구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으로 신청하거나 구로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 연세액 납부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우편 또는 전자고지로 발송될 예정이다.
연납 신청을 한 자는 1월 말까지 인터넷 전자납부(ETAX), 전용계좌, 은행 현금지급기(CD/ATM), 무인공과금기, ARS(1599-3900), 스마트폰(STAX)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방소득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구청 지방소득세과 02-860-2764~6.
<김유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