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 특별법’국회 통과 따라
‘2050 구로도시발전 계획’연계 지상철도 부지 활용 및 구상
구로1동 차량기지 이전 재추진 사업도‘청신호’켜질 전망
구로구가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 적극 추진의 뜻을 밝혔다.
철도 지하화사업은 생활권 단절과 교통 문제 등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구로구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철도 지하화 대상지는 크게 경인선과 경부선, 2호선으로 나뉜다. 지상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철도는 경인선, 경부선 2개의 국철 구간이며 구로구 구간은 구로역~온수역(경인선) 5.6㎞, 신도림역~가산디지털단지역(경부선) 2.2㎞다.
▲구로구가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 적극 추진의 뜻을 밝혔다. <사진은 구로차량기지 전경>
구로구는 공간 단절로 인해 불편했던 주민들의 생활 공간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바꾸고자 ‘2050 구로도시발전 계획’과 연계해 지상철도 부지 활용 방안 및 구상을 계획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에 따라 구로차량기지 이전 재추진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구로차량기지가 이전되더라도 경인선, 경부선으로 인하여 지역 분리 단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철도 지하화가 추진되면 생활권 및 교통 네트워크 체계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구로차량기지 부지와 경부선, 경인선 지상 공간을 연계 개발하면 시너지 효과 발생과 함께 전략적 거점 지역으로서 도시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헌일 구청장은 “철도 지하화 사업은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닌 주민들의 주거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구 도심지역의 도시재생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전철 지하화 추진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갑)이 지난해 11월 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해 올해 2024년 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도심 내 지상철도 지하화의 신속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 계획 수립부터 전담 조직 신설, 예비타당성 면제조항, 이후 개발계획까지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1호선 관련 지역구 의원인 고용진·기동민·김경협·김민석·김병기·김상희·김성환·김영주·박찬대·박홍근·설훈·안규백·오기형·윤건영·인재근·장경태·최기상 민주당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했었다.
이인영 의원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1호선 지하화는 2008년 총선 때 전국 최초로 공약했던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철 지하화 사업이 보다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유권.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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