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66곳 운영
임대차계약 시 반려동물 특약 명시, 분쟁 예방
구로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동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구로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동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사진은 반려동물 동행 중개사무소 스티커>
구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 모두가 갈등 없이 행복한 반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서울시, 구청 관계부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 등과 협조해 왔다.
그 결과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동행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반려동물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반려동물 분쟁 방지 특약(안) 제시 ▲반려동물 관련 시설 공간정보 서비스 등을 마련했다.
우선 ‘반려동물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가 관내 66곳이 운영된다. 주택임대차계약 시 임대인, 임차인에게 반려동물 특약(안)을 제시해 임대차 갈등·분쟁을 예방한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시설 공간정보를 구축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비롯한 반려동물 관련 시설(동물병원, 동물관련 업소, 반려동물 놀이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간정보 서비스는 웹 또는 모바일로 스마트서울맵 및 구로구청 누리집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반은수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주민 간 분쟁이 해소되고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구로구가 실현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반려동물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부동산정보과 02-860-2806.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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