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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심도 유죄

서울고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확정땐 직 상실
등록날짜 [ 2024년01월19일 10시29분 ]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8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실무를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 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된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복직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이었고, 절차도 충실하게 진행했다고 반박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조 교육감이 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 감독할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한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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