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총선 공천룰을 발표하고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교체지수' 적용, 3선 이상 중진 의원에 대한 '감산 페널티' 등을 포함한 22대 총선 공천 룰을 발표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질서 있는 세대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며 이번 공천 룰의 목적이 '정치신인 문턱 낮추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6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3시간 40분가량 진행된 1차 공관위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른바 '현역 물갈이'와 직결되는 현역의원 평가 방법이다. 공관위는 현역 의원에게 교체지수를 적용해, 하위 10% 이하 대상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고 하위 10~30% 대상자는 경선 득표율에 -20%를 적용해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교체지수(100%)는 당무감사결과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 사회·당 기여도 20%, 면접 10%로 결정하며, 교체지수 평가는 지역 내 당 경쟁력에 따라 분류한 4개 권역별로 이뤄진다.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과 인천·경기·전북 등 경쟁력이 가장 열악한 지역구가 1권역으로, 대전·충북·충남이 2권역으로, 서울 송파구와 강원·부산·울산·경남이 3권역으로, 서울 강남구·서초구와 대구·경북 등 우세지역이 4권역으로 묶였다.
권역별 하위 10% 대상자 수는 1권역 1명, 2권역 1명, 3원역 3명, 4권역 2명으로 총 7명이고, 하위 30%는 권역별로 각각 2명·2명·8명·6명이다. 즉 현역 7명은 무조건 공천에서 배제되고, 18명은 20% 경선에서 감산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당선된 중진들은 경선득표율에 있어 별도로 -15%의 조정지수가 적용된다. 3선 이상 조정지수와 현역 의원이 받는 권역별 조정지수가 중복될 시엔 일괄 합산된다. 즉 3선 이상 현역 의원의 경우 최대 -35%의 조정지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선 기준에 대해서는 정 위원장이 "민심을 받들고 본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천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충청·호남·제주 지역(1권역)은 당원 20%-일반국민 80%로, 영남·강원·강남3구 지역(2권역)은 당원 50%-일반국민 50%로 경선한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