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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위기가구 신고자에 포상금’ 준다

신고된 가구가 복지대상자로 선정땐 신고자에 3만원 지급
등록날짜 [ 2024년01월18일 14시13분 ]

▲구로구가 올해부터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구로역에서 진행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구로구가 올해부터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고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변에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위기가구가 있으면 누구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구로구 위기가구 신고톡(카카오톡 채널)으로도 가능하다.

 

신고된 가구의 소득ㆍ재산 등 조사를 거쳐 복지대상자(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보장)로 선정된 경우에만 신고자에게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동일제보자에 한하여 연 30만원의 제한이 있다.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의 신고의무자, 공무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로구는 발굴한 위기가구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인공지능(AI) 안부확인서비스, 스마트플러그, 우리동네 돌봄단 등을 활용해 사후관리를 해나가는 한편 신고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는 등 복지공동체로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사창수 생활보장과장은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생활보장과 02-860-2484.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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