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7일부터 13일까지 가격표시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대형 전통시장인 남구로시장>
구로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7일부터 13일까지 가격표시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가격표시제는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판매업자에게 물품의 판매가격 표시를 의무화한 제도다.
점검대상은 소매 점포와 골목슈퍼, 대규모 점포,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으로, 이 기간 구는 관계 공무원과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요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투입해 판매가격과 단위가격 표시 여부,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품목은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난 과일과 생선 같은 제수품목과 쌀, 두부, 우유 등 47개 생필품으로, 구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지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되 상습적인 가격표시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점검기간 단속뿐만 아니라 상인, 시민과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발굴해 소비자들은 보다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받고, 상권에는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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