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실에 일명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초선)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 1월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노태헌 판사)은 이날 윤 의원의 사기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인 김모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약 5개월 간 국회 사무처로부터 545만원의 급여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 사건은 김씨 본인의 제보에 의해 폭로됐다.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고, 법원은 이들에게 이보다 벌금을 상향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작년 11월 결심공판에서 "사건 당시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에 관해 한 마디도 나눈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윤 의원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에 쓸 돈을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국회 인턴을 허위 등록해 나랏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에 윤 의원 본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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