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센터장 황영락)는 이달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화ㆍ목 야간 노무 상담을 시작한다.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는 관내 거주자 및 사업장 재직자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산업재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률 관련 상담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근무시간 내 상담이 어려운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야간상담을 운영한다. 전화, 방문, 온라인 홈페이지 상담이 가능하고 방문 시에는 사전 예약을 해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852-7341.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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