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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간판’ 무상 철거 해드립니다

건물주 1명당 철거 신청 간판 5개 이내
등록날짜 [ 2024년02월27일 08시52분 ]

▲구로구가 주인 없는 간판 정비에 나섰다.<사진은 간판철거 작업> 구로구가 주인 없는 간판 정비에 나섰다.

구는 장기간 방치되었거나 파손이 심한 주인 없는 간판을 철거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2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간판 정비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정비 대상은 폐업 후 장기간 방치되었거나 광고물 훼손으로 인해 주민 안전을 위해하는 간판이다.

 

단,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중인 불법 고정광고물은 신청할 수 없으며, 건물주 1명당 철거 신청 간판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구청 가로경관과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현장 조사 후 건물주 나 관리인의 철거 동의서를 받고 주인 없는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 진행한다.

 

이미근 가로경관과장은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의 많은 신청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가로경관과 02-860-2972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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