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가 많았던 구로구에서 피해자 구제에도 적극 나설 전망이다.
구로구는 최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지난 14일 공포했다. 이로써 구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이사비·월세 지원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해당 조례는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호 대책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월세 지원 △법률과 심리상담 지원 △긴급 주거 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최태영 의원은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전세사기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회복과 더 나아가 구로구에서 일어나는 주택임대차 관련 다양한 분쟁 및 피해사례 예방에 도움을 주는 등 주민의 주거안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이번 조례를 계기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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