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혁의원 ‘구로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자문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철수(국민의힘)의원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조례안’
▲곽노혁·김철수(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구로구의회(의장 곽윤희)가 18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곽노혁·김철수(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곽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사고 피해 예방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했다.
조례에서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와 해촉, 회의 소집,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구청장은 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결과조치 사항을 포함했다.
김철수(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서울시 구로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예방,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와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의원 발의 조례는 구로구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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