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가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총 5일간 제32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사진은 제323회 임시회 개회식>
구로구의회(의장 곽윤희)는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총 5일간 제32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앞서 구의회는 3월 7일 제323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명숙)를 열어 제324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시간을 갖고, 임시회 기간 내에 논의된 안건들은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제324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2건으로 ▲서울시 구로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수 의원-국민의힘) ▲서울시 구로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곽노혁 의원)이며, 그 외 안건은 11건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등 10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시 구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3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국공립 반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예다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연꽃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지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예크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햇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서울형 키즈카페 개봉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가리봉동 87-1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및‘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8건, 총 13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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