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오는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사진은 구청 청사 전경>
구로구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오는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구는 34,246필지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해 개별 토지 특성 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4월 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 가격과 사유를 기재하여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4월 30일에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열람 기간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관련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반은수 부동산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열람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 꼭 제출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부동산정보과 : 02-860-2389. 부동산공시지가격알리미 : https://www.realtyprice.kr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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