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이나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원스톱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신고서의 내용을 작성해 납세자에게 보내는 모두채움 안내문의 경우, 대상자는 ARS(1544-9944)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한편 구로구는 모두채움신고서비스 대상자들에게 방문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구청 본관 2층 다목적실에서 신고‧납부 마감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 기간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형섭 지방소득세과장은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인 5월 31일에는 홈택스, 위택스 연계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사전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라며 “신고 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구청 지방소득세과 02-860-2156, 2155.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669.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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