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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무단투기 단속 ‘365 구로 환경지킴이’ 바디캠 도입

총 23대 도입… 업무 특성 고려 적외선 촬영 가능도
등록날짜 [ 2024년04월30일 14시32분 ]

▲‘바디캠’ 착용 모습 구로구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365 구로 환경지킴이’를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치인 ‘바디캠’을 도입한다.

 

‘365 구로 환경지킴이’는 총 20명으로 구성돼 무단투기 집중 단속 지역에서 무단투기를 감시하고 계도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들이 근무하는 무단투기 단속시간에는 새벽․심야시간대가 포함돼 있고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속원과 행위자간 다툼이 발생하거나 무분별한 폭언, 폭행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구는 이달부터 바디캠 총 23대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바디캠은 1일 6시간, 야간 근무하는 단속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적외선 촬영이 가능하고 배터리 효율이 뛰어난 제품으로 선정했다.

 

현장의 음성이 깨끗하게 녹음될 뿐만 아니라 와이파이를 연결해 휴대폰에서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 발생 시 또는 과태료 부과 시 업무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바디캠 도입은 무단투기 현장 단속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주민과 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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