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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옴부즈맨 ‘주민불편 민원 해결사’로

지난해 1월부터 고충민원 현장조사 등 93건 처리
등록날짜 [ 2024년05월23일 16시58분 ]

▲구로구옴부즈맨이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등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사진은 구로구옴부즈맨이 민원인들과 상담하고 있다> 구로구(구청장 문헌일) 옴부즈맨이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등 고충민원을 처리하는‘해결사’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구로구 옴부즈맨은 민간인 신분으로 독립적 업무수행으로 구민권익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됐다.(현재는 2인) 매주 옴부즈맨과 감사부서의 장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의 고충민원을 선정하고 조사·심의·의결한 결과를 관련 부서로 의견을 표명하거나 시정•권고하고 있다. 구로구는 지난 2010년에 ‘서울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11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다.

 

현재 구로구옴부즈맨은 차도연 위원장(서울시 공익감시단)과 김홍천 위원(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2명이 근무하고 있고, 매년 3월과 9월까지의 실적을 구청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지난 2023년 1월 제4기 옴부즈맨 신규위촉 이후 ▲고충민원 현장조사 21건 ▲청렴계약 감시평가 23건 ▲제안서 평가입회 38건 ▲제도개선 권고 3건 ▲기타 구정감시 활동 8회 등 모두 93건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1월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지연 민원과 2월 장애인 일자리사업 선발과정 적법 여부, 3월 민간공모사업 정산 및 반납처분 이의 등 현장방문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구로 옴부즈맨’을 통해 고충민원 해결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구민감사의 경우 주민 30인 이상의 연서로 대표자나 시민단체가 옴부즈맨실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헌일 구청장은 “외부 전문가의 창의성과 공무원의 행정력이 결합되어 의외로 쉽고 간단하게 해결방안이 도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구민 권익 보호제도인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옴부즈맨 활동을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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