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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 신기술 개발 위한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 공개

등록날짜 [ 2018년10월31일 19시23분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31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19개 부처 참석)를 통해 열린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 분야 신기술 촉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은 △시험·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허용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범위 확대로 구성됐다. 

‘시험·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은 폐석면, 의료폐기물 등 재활용이 제한된 폐기물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실효성 있는 폐기물 관리기술 개발 등을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관련 신기술 개발 촉진을 비롯해 기업의 시험·연구투자 확대로 재활용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별로 한 가지 측정방법만을 허용하고 있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올해 5월 개정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별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측정방식이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대기오염물질 측정방법의 유연한 도입으로 측정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허용’은 환경산업연구단지 내에 하·폐수, 폐기물,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 오염물질 반입이 가능토록 하여,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실험원료 확보를 쉽게 했다.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범위 확대’는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시료 채취에 사용 가능한 재료의 범위를 ‘엑스에이디-2(XAD-2) 수지’ 1종류만 규정했던 것에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흡착수지’로 범위를 늘렸다. 

이에 따라 다이옥신 흡착재 제품 간 경쟁으로 재료가격이 최대 33% 절감되고 전국 1300여개에 이르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흡착재 공급 부족 현상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한 환경규제 개선 방안은 혁신성장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란 법령에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등을 도입하여 새롭게 개발된 기술의 법적 포섭을 가능토록 하고, 실험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규제유예제도 도입 등을 의미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생명공학기술(BT), 정보통신(IT) 등 민간분야의 우수한 기술이 환경 분야에도 적극 도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건강·환경·생명과 직결된 환경 규제는 철저히 지켜나가되,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여, 환경 분야 신기술이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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