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일대서 군사훈련도 가능
"북 도발 행위, 몰상식 저열한 행위"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며 효력 정지가 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데 이어, 29일부터 우리 쪽으로 GPS(위성항법장치) 전파교란 공격을 자행했다"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6월 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다.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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