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참여율·민심‘변수’
정부‘불법 휴진 의료기관’엄중 대응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지난 18일 실시된 첫 휴진 참여율은 15% 안팎에 머물렀다. 과거 휴진 실시 때보다 반토막 수준이다. 의협 주도로 이뤄지는 휴진 대열에 동참할 개원의들 숫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원의들은 그러나 동네 민심 이반 가능성 등 탓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이 의대교수 집단휴진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4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이 의대 교수 집단휴진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14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이 의대 교수 집단휴진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계의 ‘휴진 릴레이’는 서울의대 교수들로부터 촉발됐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지난 17일 서울대병원 등 산하 4곳 병원 휴진을 결정했다. 정부는 같은 날 서울대병원 외래 진료 예약자 수가 지난 10일 대비 27%, 수술 건수는 23%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서울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암병원 진료 환자는 하루 평균 1800명 가량이지만, 이날 집단휴진을 시작으로 20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이튿날인 18일 오후부터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며 의료계 집단휴진 흐름을 이어갔다. 이날 의협은 정부가 이른바 의료계의 3대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3대 요구 사항은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및 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 등의 즉각적인 소급 취소 등이다.
정부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앞서 정부는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전국 3만6000여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린 데 이어 18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했다. 정부는 일방적인 진료 취소에 대해선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이 같은 행정명령 등을 어길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19일 오전 용산구 소재 의협 사무실에 공정위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장에 파견된 조사관들은 의협이 동네병원 등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휴진을 강요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 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현장조사는 보건복지부가 공정위에 의협에 신고 한 것이 계기가 됐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의협을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휴진 담합’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제출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단체는 10억원 내 과징금을 물게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혹은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과거에도 의협의 집단 휴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응해왔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반대 집단 휴진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결국 면허가 취소됐다. 2014년 원격의료 도입 반대 집단 휴진 때도 의협은 공정위로부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다.
의사들은 18일 하루 동안 또는 오후께 휴진을 하고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의협은 이날 집회 참여자를 약 4만명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대 1만2000명이라고 봤다. 정부와 의협의 휴진율 집계도 달랐다. 정부는 의료기관 3만6059곳 가운데 5379곳이 휴진해 휴진율은 14.9%였다고 발표했다. 의협측은 ARS 등 자체 집계 결과 휴진율이 50% 내외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개원의들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저조했다. 앞서 정부 발표에 따르면, 동네병원 등 개원의들의 휴진 신고율은 4.02%에 불과했다.
의협은 오는 20일 ‘범의료계대책위원회(범대위)’를 출범하고 대정부 투쟁을 이어간다. 범대위에는 전의교협과 전의비 등 의대교수 단체가 참여한다.
<채홍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