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최태영의원은 지난 6월24일 제32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천왕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건’에 대해 문헌일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벌였다.
연료전지는 액화석유가스(LPG) 또는 액화천연가스(LNG)에서 수소를 추출해 연료의 연소 없이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발전원이다. 전기화학반응을 통해 생산된 전기는 전기사업자에 공급되고 화학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주로 난방사업자에게 공급돼 난방열로 활용된다.
최 의원은 구로구 천왕지구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이 예정된 소식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안감과 반대가 극심한 상황임을 알렸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온 시점에서 공원녹지과가 허가조건 및 주민 여론 검토 등 다각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지 않은 점, 해당 문제에 얽힌 구로구 공원녹지과와 도시계획과 사이의 소통 부족 등을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정확한 설명도, 동의도 없이 동네에 수소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으로 인한 주민 반발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을 물었다.
최 의원은 “집행부의 편의대로 눈 감고 귀 막는 행정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소통이 절실한 시점이다. 안일한 행정 처리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하여 발로 뛰겠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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