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노경숙의원은 지난 24일, 구로구의회 제32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시책분야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구로구의회 노경숙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구로구의회 제32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시책분야 구정질문에서 올해 구로구청이 민․관의 어린이날 행사 통합개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구청의 일방적인 소통방식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노경숙의원은“구로구는 민간단체 주관의 대규모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유일한 자치구”라며, 27년간 이어져온 의미있는 행사를 일방적으로 구청주관 행사와 통합하려는 것은 행정중심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행사에 흡수되는 듯 짜여진 통합행사에 대해 민간단체가 거절의 뜻을 표하자, 어린이날 행사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구로갑지역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행사 지원단체 모집 공고를 냈다며“구민의 혈세로 구민에게 갑질하는 것”이라 꼬집었다.
또한, 노 의원은 구청이 민간단체 주관의 행사가 열리는 거리공원 장소사용 협조를 거절한 것에 대해 “거리공원은 구로구민 모두의 공원”이라면서 “공유재인 공원을 주인인 주민이 사용하겠다는데, 명확한 근거 없이 거절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전했다.
노경숙의원은 두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 “(민간단체 행사는) 아이와 어른이 어우러지고 놀거리와 볼거리, 체험 등 모든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잔치 분위기”였으나 “(행정주관 행사는) 비를 피해 옮긴 신도림 오페라하우스 행사장의 의자 절반은 쏟아지는 비로 앉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행사장 분위기를 전하며 내년 어린이날 행사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한 축제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한편 문헌일 구청장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민간단체 협업을 추진하고자 현장미팅과 3차례 민간단체 방문 등을 통해 소통하였다는 골자의 답변을 하였으나, 노 의원에 따르면 이 만남들 또한 협의되지 않은 관계부서의 일방적인 방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추가질문 시간을 통해 노 의원은 ‘서울시 구로구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 지원 계획 수립은 구청장의 의무임을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 행복하게 놀 권리와 민간단체 행사 지원은 구청장의 의지에 달려있다”면서, “민․관의 소통과 협치로 유쾌한 어린이날 행사를 만들어갈 것”을 건의했다.
노경숙의원은 이번 시책분야 구정질문을 통해 “민간단체 주관 어린이날 행사를 존중하지 않은 구로구청의 소통방식과 구청장의 의지에 아쉬움을 표하며, 구로구청이 추구하는 소통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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