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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반려동물 자진신고 19일~10월31일까지"

현재 2만2천여마리 등록...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등록날짜 [ 2024년07월05일 18시19분 ]

▲구로 관내 반려동물(개)이 6월 30일 현재 2만2,694 마리가 등록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간 평균 1천여마리가 등록되어 당국서 오는 7월19일부터 10월31일까지 자진 등록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구로 관내 반려동물(개)이 6월 30일 현재 2만2,694 마리가 등록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4년 올해 1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매월 평균 100여마리가 등록 되어 630여 마리가 등록되고 있어 1년이면 1천여마리에 달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반려동물 등록 신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50만원 부과된다는 것도 잊지말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오는 7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반려 동물 등록 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 아파트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로, 또는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해당된다.

 

반려 동물 등록 방법은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 대행사나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칩을 시술하여 등록 완료하면 된다.

 

또한 외장형 방식으로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ㆍ부착 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로구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반려 동물 등록 변경 신고 대상은 10일 이내이다.

 

한편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시ㆍ구청에 신고해야한다.

 

국가동물보호시스템에 따르면 반려동물 미등록 패널티로 과태료로 반려동물 미등록 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이 부과된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이용제한도 있다. 서울시-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반려견 놀이터 등 이용이 제한된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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