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전미숙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
구로구의회(정대근 의장)는 전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시 구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오전 개최한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미숙 의원은“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보험 가입 대상을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과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보험료 보장기준과 보험료 청구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로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이번 조례안이 본격 시행되면 구로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홍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