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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100세 이상 어르신 부양 가정 ‘효행수당’ 지급

관내 57명 생존... 매년 1회 세대당 20만원
등록날짜 [ 2024년08월12일 13시58분 ]

▲구로구가 효행 문화 확산과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8월부터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수당 20만원을 지급한다.<사진은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가 효행 문화 확산과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8월부터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수당 20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 7월 31일 기준 구로구에는 100세가 도래한 어르신이 20명, 100세 이상 어르신이 37명 있다.

 

효행수당 지원 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구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다. 다만, 시설 입소 등 미동거자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세대당 20만원이다. 100세 도래자는 신청한 첫해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하며, 100세 이상자는 상시 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 100세가 도래하는 첫해에 1회만 신청하면 되고 다음 해부터는 신청 없이 매년 2월에 지급된다.

 

구는 8월 16일까지 기존 만 100세 이상(1924.12.31. 이전 출생)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중 신청을 받는다.

전만식 어르신복지과장은 “효행수당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효 문화가 확산하고 건전한 가족제도가 정착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누리집 ‘새소식’에서 확인하거나 각 동주민센터 또는 구로구청 어르신복지과 (02-860-282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로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100세를 맞는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등 경로효친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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